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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방법

1분전..... 2024. 10. 14. 11:30

목차



   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바쁘신 분은 아래에서 3분 만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, 참고하길 바랄게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실업급여란?

  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,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,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.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,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. 저는 실

    업급여를 통해 여유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.

     

    실업급여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에,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실업급여 신청방법

  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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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고용보험 가입기간 :  최소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. 즉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가능합니다.
    • 비자발적 이직 : 권고사직, 계약 만료, 폐업,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가능합니다.
    • 구직활동 :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.

    • 고용센터 방문 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    • 고용센터 방문 전 - 워크넷에 구직 신청  및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, 신청이 더 빠르게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실업급여 구직신청하기

    1.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    2. 회원가입 > 로그인 > 이력서 작성 > 구직신청을 합니다.

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하기

    워크넷 구직신청을 했다면,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.

    고용센터 방문하시기 전 온라인 강의 1시간을 미리 듣고 오신다면 정말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주의사항

    1. 강의 들을 때 음소거로 하면 안 됩니다.
    2. 30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안 됩니다.
    3. 교육 수강 후 2주 안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.
    • 워크넷 구직신청 >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> 고용센터 방문 >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하면
    • 실업급여 신청은 끝납니다.

   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

   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
    • 네 개인사유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,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잘못을 해서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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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업급여 신청

    실업급여는 자신이 사고를 발생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•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서 해고된 경우
    • 공금횡령 및 회사기밀 누설,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서 해고가 된 경우
    • 형법,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돼서 해고된 경우

    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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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업급여 신청

    •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다면,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취할 수 있습니다.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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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업급여 신청

    •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, 3년 이내에 재취직을 하게 돼서 실업급여를 받게 될때 과거 실적까지 합산이 되서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하게 됩니다.

   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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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업급여 신청

    •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최소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.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되는데,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도 포함이 됩니다.

    고용보험 이력이 많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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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업급여 신청

    •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나 예술인 자영업, 노무제공자 등 다수라면 마지막으로 퇴직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측정됩니다. 

  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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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업급여 신청

    • 부상이나 질병, 심신허약, 임신,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직한 자는 이직 후에 재취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을 연장신청했다가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•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일정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되면 이제 실업급여 못 받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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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업급여 신청

    네 그렇습니다.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 시 실업급여는 종료됩니다.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/2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조기 재취업 수당은 직장에 취업해서 6개월이 지나고 신청을 해서 지급합니다.

     

    취업촉진수당을 받고 싶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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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업급여 신청

    • 이주비 -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    • 광역구직활동비 -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합니다.
    • 직업능력개발수당 - 월 1회 거주지나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합니다.

   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,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. 안 좋은 사업장이 참 많습니다. 그런 사업장을 아예 안 거칠 수는 없지만, 실업급여받는 기간 동안 자신에 맞는 일을 잘 찾아서 좋은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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